[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종교인 소득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당초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하려했으나 종교계 등의 반발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사안이다.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하고,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며, 원천징수(원천징수세율 20%)만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돼있었다.
기재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2월 임시국회 때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기중에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했다"며 "세부적인 과세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만 좀 더 의견수렴을 확실히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상당부분 종교인들도 이해가 돼 테크니컬한 이슈만 남았다"며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슈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과세는 파생상품뿐 아니라 각종 비과세·감면 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일몰이 도래하거나 추후 일몰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현재 금융상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범위가 넓다는 문제의식이다.
기재부는 올해 우선 파생상품 과세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파생상품 과세를 거래세로 접근할 것인지 일종의 양도소득세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할 부분이 있다"며 "장단점이 있고 기존 주식에 대해 과세하는 일관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