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재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경쟁체제·공사채총량관리제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2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2월20일 15:47

금융상품 과세 강화, 해외 재산·소득 파악해 역외탈세 막는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 신설한다. 또 예산과 성과계획서를 연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겹치지 않고 공정위, 금융위와 공통주제로 경제혁신 3대 전략(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기재부의 업무보고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정상화였다.

우선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기재부는 항만, 철도 등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새로 도입해 기재부가 적극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관련해서는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기 분산, 자산유동화증권(ABS), 리츠·부동산펀드 등 선진금융기법과 캠코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고 공공기관 사옥에 대해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도 활용키로 했다.

이번 보고에는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시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의탁하도록 했다.

또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민간영역 개입도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책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외국처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 임원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호주나 그리스 등은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 자격기준을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등 경영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을 개편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특히 부채와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을 최대한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도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 분야를 선정해 2016년까지 현재 15.2%에서 60%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에서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를 위해 종교인 소득 과세와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또 해외재산·소득정보 파악을 강화해 역외탈세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조세지출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종합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연계해 재정운영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실시간 재정운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재정정보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삼성SDS가 운영중인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dBrain)을 다시 정부가 운영하고 아울러 정보유출 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전 부처, 지자체, 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목표로 ▲민-관, 부처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을 3대 추진원칙으로 한다.

또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중점을 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둔 '역동적인 혁신경제', 투자·소비 활성화 등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내수·수출 균형경제'가 3대 추진전략으로 담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