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의 차남 김 모씨(2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 대마초를 사서 흡연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40만원추징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