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점거관청 철수 요구조건으로 내세워
[뉴스핌=주명호 기자] 우크라이나 당국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서 체포된 야권 인사들을 모두 석방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 : AP/뉴시스] |
우크라이나 야권 저항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드미트리 폴타베츠가 풀려나면서 야권 인사 모두가 석방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야권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총 234명의 야권 인사들이 체포됐었다.
야권 지지자 석방은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의회가 통과시킨 사면법으로 인해 이뤄진 것이다. 사면법은 사법 당국이 시위 과정에서 체포, 구속된 모든 야권 참가자들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신 야권 시위대가 점거한 모든 관청 및 거리에서 철수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당초 사면법의 마감시한은 17일이었으나 사법당국은 이보다 앞서 참가자들을 모두 석방시켰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자국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야권도 양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 체결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야권의 반정부 시위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때 잦아들었던 시위는 1월 여당이 반시위법을 도입하면서 다시 격화됐다. 이로 인해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문제가 됐던 반시위법을 폐지하고 사면법을 채택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