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매각 위한 稅감면 조세특례법 개정 어려워
▲자료 :금융위원회 |
1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법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금 감면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분리매각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 등으로 인해 최소 65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해 민영화 작업(경남은행·광주은행 분리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감면하려는 것.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방은행 분할기일로 예정된 다음달 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할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만큼 14일 논의는 향후 매각 가능성을 점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근거는 산업은행민영화·농협신경분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합병 등 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찾고 있다.
또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대규모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 가능성도 특례 도입의 타당성을 높이는 사유다.
하지만 문제는 여당 의원들 간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경남지역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있다.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남지역 상공인을 포함한 '경은사랑컨소시엄'이 아니라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선정된 탓이다.
경남 김해시을을 지역구로 둔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처리 저지를 주도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오는 6·4 지방선거에 부담을 느껴 이달 중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경남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확고하나 경남은행의 BS금융지주로 매각이 지역 민심을 부정적으로 들끓게 할 수 있다"며 "여야 모두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셈법으로 인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남지역 국회의원 15명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저지키로 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우리금융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 우리금융지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경남은행·광주은행의 분할을 승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