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지난 2일과 4일 간담회를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시 양도세 특례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매각을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금융은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약 70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방은행 인적분할 계획을 의결하면서 철회 요건으로 매각 절차 중단, 조특법 개정안 불발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일부 이사들이 두 가지 중 조특법 개정안 불발만 충족돼도 분할 철회가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이사회는 향후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검토·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경남은행 지역 환원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올해 2월로 미뤄졌다. 그 결과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도 당초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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