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유·유효한 입찰경쟁 어려울 경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가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한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2014년도 제1차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사를 포함한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건을 심의·의결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납부로 갈음토록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A사는 직원 30인, 연매출액 5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연매출액의 60% 수준을 정부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A사는 2012년도 방위사업청과 무기류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가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불이행했고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6개월간 정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A사는 정부입찰을 못할 경우 현재의 고용유지가 쉽지 않고 국내에 2개 회사 밖에 없는 경쟁구조하에서 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A사는 작년에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는 그간 입찰참가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소송 제기 등으로 제재 절차가 지연된다는 문제점과 규제의 경직성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불이행, 안전조치 미흡 등 경미한 사유나 유효한 입찰경쟁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