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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 씨(42)의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허 씨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제한액인 1억9700만원보다 3000여만원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16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안 의원의 경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
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원식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 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갑자기 최 의원 지지로 돌아선 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김 씨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 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한 바 있다.
이날 결과에 따라 안 의원과 최 의원은 고등법원 2심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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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