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의 조달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해, 금융거래 등을 제한한다. 거래를 원하는 경우 금융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의 위법한 거래행위뿐 만 아니라 거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으로 기존법에 대한 과거 법위반 선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오는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