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잇따른 정보유출 사고, 가벼운 처벌이 원인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21:37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19

국내법, 처벌 가볍고 실제 적용도 쉽지않아…미국 등 선진국은 강력 처벌

[뉴스핌=김동호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파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데 반해 국내에선 실제 처벌 사례도 적고 처벌 수위 역시 너무 낮다는 얘기다.

모두 1억건 가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경영진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이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 등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하지만 경영진 사퇴가 이들 카드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향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수다. 또한 정보유출도 인한 국민들의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제재는 카드사에 대한 인허가 취소부터 경고까지 4단계로 나뉘며, 해당 임직원도 면직 등 5단계로 징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제재일 뿐, 형사처벌은 아니다. 행사처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이 최고 20년의 중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의 처벌 수준은 매우 관대하다.

정보를 유출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역시 낮기는 마찬가지다.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면 과태료나 1개월 영업정지, 과징금을 물리는 게 전부다.

정보유출로 인해 고객들이 입을 수 있는 막대한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관대한 수준이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

미국 등의 경우엔 당국의 제재 외에도 집단소송 등을 통해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막대한 보상등으로 해당 기업은 파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진국과 같이 막대한 수준의 징벌적 벌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제재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력한 제재 탓인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엔 개인정보 유출은 주로 해커들에 의한 해킹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해커 일당이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회사와 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해 1억6000만건의 금융정보를 빼낸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커를 잡을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