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가 제휴사로 넘어가 부적절 마케팅이나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고객정보 1억400만건 유출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이 자사 계열사를 포함해 1000여 제휴업체에 대규모 고객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사후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에 카드 가입 신청서를 전면 개정해 고객이 개인 정보 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제휴사 등'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 대신 해당 업체명을 기재하고 마케팅 목적 제공에 대해서는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 제휴 업체 뿐 아니라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도 통제할 방침이다.
수십개 계열사 중 한곳만 뚫려도 해당 금융그룹 전체의 고객 정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그룹 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보유한 고객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