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 모씨(28)가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할 당시인 지난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김 씨는 최근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2년 9월쯤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4)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씨의 혐의는 현대가 3세인 정 모씨(29·구속 기소)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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