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이달 중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상한다.
올해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 가방에 200만원 초과금액분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에르메스코리아의 주장이다.
특히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수입가격 200만원(소비자가격 350만∼400만원대) 이상 고가 가방은 평균 20%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성·남성의류와 신발은 4.0%, 실크 스카프는 2.7%, 금·은 등 보석류는 6.1% 인상된다. 다이어리와 소품류는 5.2%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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