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수서발 KTX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 투성이인 수서발 KTX 사업면허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철노노조 위원장은 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김복환 상임이사와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이 각각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철도공사 겸직 금지 사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레일이 노조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측이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