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를 이용해 안질환을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의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안압측정기를 이용해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안압측정기 등이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다”고 판시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헌재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양의사 단체 등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더는 제한돼서는 안된다”며 “의료법 등 관련 법은 즉각 제·개정되고 행정적인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