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서울고등법원에 애플의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 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2 등이 자사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해당 특허에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이 된 특허는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ㆍ이벤트 발생 연계(645 특허) 등 3건이다. 법원은 808 특허와 700 특허는 무효, 645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