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만→97만가구, 8만→11만원...예산 1조원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73만 가구가 받던 주거급여 혜택을 97만 가구로 확대한다. 가구당 월평균지원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보강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3월까지 방과후 학교 내실화, 투명한 교육시장 조성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공교육 강화와 방과후 학교 내실화 추진방안이 담긴다. 영유아 사교육 경감과 사립초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에 대한 방향도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이뤄지는 선행교육 및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시행하고 및 부모 인식 개선 등 제도 ·문화적인 인프라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주거급여를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도록 개편하면서 지급대상을 현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로 이하로 확대한다. 이로써 현재 73만 가구가 받던 주거급여 혜택을 97만 가구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월평균지원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한다. 주거급여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5692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대학생 8만명(연간 1만6000명) 추가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충된다.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갖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속하는 등 고령층의 주거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이 적용되는 아동연령이 6세에서 9세로 상향조정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