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1년 연장과 관련해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FTP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TP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도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의 과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신용도가 상대적 열위인 정상기업(A‧B등급)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조기정상화 지원하는 제도다.
이버 방안에선 B등급만 FTP 지원대상으로 하고, A등급은 제외해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단키로 했다. A등급 기업은 정상영업이 가능해 FTP상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으로 보기 어렵고, 각 은행별로 단독 지원토록 규정돼 있어 FTP 공동지침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우대(일반 10억원, KIKO 20억원)를 단일 기준(10억원)으로 정비하는 등 특례를 폐지한다. 동시에 지원기업 부실화시 신‧기보가 기존채권분(기존채권비율 비례)과 신규지원분(신규보증금액)을 구분해 손실분담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FTP 지원 고착화 방지를 위해 FTP에 따른 매 유동성 지원시마다(통상 1년 단위) 신용위험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하락시 FTP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FTP 지원기간(최초 지원일로부터 기산)을 3년으로 제한(워크아웃기업 경영정상화에 통상 3~5년 소요)하되, 기존 FTP 기업은 내년 1월부터 기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1년 단위로 FTP 지침을 연장하면서 전체 지원기간은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제도 운영상 반영구적 자금지원으로 왜곡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정상화로 FTP 졸업을 희망하나 신규자금 상환곤란 기업에 대해 자율협의회 의결을 통해 신규자금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되,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FTP 졸업을 유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