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중대형 주택을 갖고 있는 조합원은 두 개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또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주택은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조합원은 기존 주택 면적 범위 안에서 2가구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가운데 1가구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또 분양 받은 후 3년 동안 팔 수 없다.
지금은 기존 보유 주택의 사업 전 가격 범위 안에서만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 내진 성능 설치 비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진 성능을 갖고 있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에서도 국토계획법에서 인정하는 최대 용적률(건물 연면적 대비 바닥면적 비율)을 받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최대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주택을 분양 받는 대신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한다. 조합의 금융 비용을 절감을 위해서다.
이밖에 개정안은 세입자가 이주를 거부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과 구청장이 지원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