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입법화를 요청하는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창업, 구조조정, 가업 대물림 지원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법안들이 다수 계류 돼 있는 상황으로 경제계는 "중소기업의 성장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창업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서‘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엔젤투자가 중요한 자금공급원"이라며 "엔젤투자금액이 2000년 대비 2011년 95%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창업 초기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다음으로 성장 및 구조조정 단계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개정안' 및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특허권, 기술비법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면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기술양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세지원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경제계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면 현행 기술양수 단계에서의 세제지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기업 간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성장 단계에서 경기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저하된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은 경기 및 시장환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보니 경기침체기에는 결손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결손이 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향후 10년 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한상의는 "성장해나가던 중소기업이 불경기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금난을 겪을 경우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보다 과거 납부한 세금을 돌려줌으로써 조기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같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물림을 위해‘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과 ‘가업증여공제 제도 신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창업 5년 후 생존률이 30%에 불과하는 등 지속성장 여력이 매우 낮다"며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조세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구축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