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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활성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규제개선 본격화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0:04

정부, 보건의료·교육·소프트웨어(SW)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3일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SW)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을 중점으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또 1~3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광양-여수산단 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기대효과 1조3000억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 등 총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미리 예고한대로 4차 대책에는 논란이 큰 보건·의료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의료기관의 자법인(자회사) 설립이 허용돼 외부자본 조달, 의료관련 기업과의 합작투자, 해외진출 등이 가능해진다.

단 부대사업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제한했고 환자진료는 금지되며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도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법인약국도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그간 약사단체들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약사만 참여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등의 형태로 법인약국 운영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고 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제주국제학교의 배당도 허용된다. 단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적립금으로 쌓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 외국어 교습을 허용해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SW분야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관련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SW개발과 유지보수비용이 2010년에 만들어진 정부 표준단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값을 주고 쓰기로 했다.

아울러 전부 하도급이 가능한 SW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하도급 관련지침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산화대상 무기체계 핵심부품에 SW도 포함해 가격혜택 등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고용규제 개선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근로자(55세 이상)의 경우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유망창업기업 지원 대상에 뿌리산업도 포함하고 재중동포의 취업알선을 민간직업소개소도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22건의 사례를 발굴해 일괄개선하기로 했고 기업의 지방규제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 가능하도록 규제지도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업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규제개선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그간 세차례에 걸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해 투자관련 지표가 반등하는 등 투자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회복의 불씨가 폭넓게 확산되도록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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