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이익단체 반발로 법개정 미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12년만에 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 등 총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예고대로 4차 대책에는 논란이 큰 보건·의료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2002년 헌법재판소가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0여 년만에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법인약국은 그간 관련 이익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법 개정이 미뤄져 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02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약사들의 반대가 심해 입법이 지연돼 왔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 판결을 보면 현행 약국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존 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해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또 영세약국들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치 못하고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아울러 집주변의 소형약국은 접근성은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입하기 힘들고 약사의 가족 등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편익측면에서는 약사 1인 3교대도 가능해 심야와 휴일 영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법인약국이 허용돼도 약사들만 개업이 가능한 것은 지금과 똑같다. 정부는 법인약국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차관보는 "출자자격은 약사로만 한정하고 거대자본이 참여하는 형태는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사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나 관련단체들의 반대가 향후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