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대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을 담은 '주택임차료 보조법' 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된데 따라 내년 4월부터 준공한지 15년을 넘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는 3개층까지 더 올려 지을 수 있다. 또 주택 수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별동을 짓거나 좌우 증축만 가능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공택지와 유휴 국공유지로 확대하는 것과 용적률, 건폐율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한다.
이들 법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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