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6월 중순 서초구청 조모(53) 행정지원국장이 산하 'OK민원센터' 부하 직원 A씨를 통해 혼외아들 모친으로 지목된 임씨와 아들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 국장에게서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넘겨받아 승인 없이 조회·열람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서초구 조 국장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입이나 외부로 자료를 유출한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국장이나 다른 서초구청 직원이 임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점과 별개로, 열람·조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편법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서초구 국장이 '채동욱 의혹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초구 국장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보다니" "서초구 국장 '채동욱 의혹' 개인정보 무단 열람 부탁한 사람은 누구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