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될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 계산의 주요 변수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해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보장하는 최소 기초연금인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으로 명시됐다.
5년마다 시행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는 물가상승률과 함께 수급자 생활 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A값) 변동률 등을 고려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 후 조정·고시된 금액과 연계토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기초연금법안 등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