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과 지원을 위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일반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사가 개인정보 처리 때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업무별 자가진단 점검표를 첨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CPO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와 개선업무 등을 수행한다.
금융사는 이 매뉴얼에 따라 마케팅 활용을 위한 동의를 금융소비자에게 강요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자체점검해야 한다. 또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CCTV 운영 시에도 개인 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조치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메뉴얼에서 금융사가 마케팅 활용을 위한 동의를 소비자에게 강요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휴업체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방에 있는 신협·농협 등 중소형 금융사에 대한 지방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