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4일 국가시설 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미납되고 있는 연체채권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에 ‘연체채권 회수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채권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채권현재액의 3.1%를 차지한다.
이 시스템은 국가채권을 연체중인 기업이 받게 될 조달대금 정보를 각 부처 국가채권담당자들이 미리 검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 회수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등에 비해 체납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파악이 곤란했던 국가채권 분야에 있어서 소득 정보를 새로이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국가채권을 성실히 납부 하고 있는 기업과 체납 기업 간 국가채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한 정부 3.0 우수사례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연체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검색·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13일 공포된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으로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캠코 등에 위탁하거나 체납정부를 전국은행연합연합회에 제공하는 등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체채권의 회수율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