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현재의 제도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공공부문 건설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개선과 청약제도 및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건설경기 하락에 따라 민간부분이 위축돼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물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최고가 낙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난 2001년 건설사의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낙찰가 하락, 품질하락, 하도급 업체 대우 하락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또 건설사에 귀책사유가 없이 공기가 연장돼 당초 계약금액에 노무비, 창고료 등 예정되지 않는 간접비에 대한 보상도 피력했다. 전경련은 작년 4월 기준으로 업계가 보상받지 못한 간접비가 약 4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7.5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제도와 종부세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역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민간주택 부문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공주택 부문은 저소득층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역시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