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압도적 회원수’·‘점유율 63.2%’ 광고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광고를 한 듀오정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듀오가 2004년 3월 공정위 보도자료의 5개 업체 시장점유율을 인용해 듀오의 매출액에 따른 점유율이 62%라고 표현했으나 비교기준이 회원수가 아닐 뿐 아니라 오래된 통계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듀오가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된 4개 업체의 매출액을 시장점유율로 환산해 63.2%라고 표현했지만 비교기준이 회원수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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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압도적 회원수’,‘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광고를 한 듀오정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표현 역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듀오는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표현했지만 경쟁업체도 회원수 관련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듀오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향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하고,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결혼정보업체가 결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공정경쟁 질서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광고에 의한 출혈경쟁이 아닌 회원정보의 정확한 파악·제공, 성혼을 높이기 위한 매칭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주요업체간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각각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계의 부당한 비교 및 비방 광고 등 혼탁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