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2년간 436억원 덜 받아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단가를 인하한 대우조선해양에 단가 인하액(436억원) 지급명령과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7억원의 과징금액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 89개 수급사업들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시 시수(Man Hour)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결정·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조선업종에서 임가공 위탁시 하도급 대금은 보통 시수(작업 투입 시간)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시수에 실제 작업 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 작업 투입시간(목표시수)을 적용했다.
목표시수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 관련 제반 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다시 생산성 향상율(2008년 6%, 2009년 7%)을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횡포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조립, 도장, 탑재 등의 임가공 업무를 수행한 89개 수급사업자들은 총 436억원(업체당 평균 4억90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 받았다.
하도급 대금 산출 예시(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절차적으로도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율이 하도급 대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과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시수제도 자체나 생산성 향상을 시수에 반영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생산성 향상을 이중으로 적용하고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선업종 등에서 임가공 관련 하도급 대금 산정에 많이 활용되는 시수제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행위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당 단가 인하,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