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용차 담합 밝혀낸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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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하 사무관(왼쪽)과 최호 조사관(오른쪽) |
이들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대우송도개발, 다임러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와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상용차 판매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 사건 담합 관련 부과된 1160억원의 과징금은 부과 과징금 수준에 있어 올해 최대 규모이며, 이는‘시장경제 제1의 공적’인 카르텔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위가 경쟁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제원 사무관은 “최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각국의 법집행이 경쟁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 국내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쟁질서 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