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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입실 31일전 전액 환불 가능

기사입력 : 2013년1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1월01일 09:53

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승인

[뉴스핌=김민정 기자] 산후조리원 입실 예정일 31일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입실 전·후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시점별로 위약금을 구분해 규정했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주요내용(표=공정거래위원회)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입실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받을 수 있다.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0%를 배상해야 하며,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산, 특정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표준약관은 감염성 질병이 발생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이용자가 손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면하도록 명시했다.

출산예정일 변동에 따른 계약 해지·유지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예정일 변동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계약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하게 하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의 의무를 갖는다.

표준약관은 이용자의 휴대품 멸실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모자보건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돼 향후 산후조리업계의 모범적인 계약기준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업협회(www.shjw.or.kr)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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