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혐의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대우조선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조치는 당사의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당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금번 조치에 대해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공정위는 당사와 협력사 간에 ‘생산성향상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당사는 협력사와 계약시 ‘생산성향상률이 반영된 시수’(Man Hour) 및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 분명히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당사가 생산성향상 효과가 다른 요소들을 통해 시수 산정에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생산성향상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했다고 했으나 당사는 시수 산정시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2009년 89개 하도급 업체에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시 시수 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결정·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또 하도급 대금 인하 과정에서 이들 임가공 업무를 수행한 89개 수급사업자들이 436억원을 적게 받았다며 대우조선해양에 지급 명령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