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간 늘리거나 아예 금지 검토"
[뉴스핌=김선엽 기자] 카드사가 회원 모집 당시 제공했던 부가서비스를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중소금융과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내년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1년만 지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어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의무유지기간을 늘리도록 하거나 아예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새로 출시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부가혜택을 1년만 유지하면 된다. 금융위는 1년의 의무유지기간을 크게 늘리도록 하는 방안, 또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장은 이같은 규제로 인해 카드사간 경쟁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규제가 도입되면) 카드사가 무엇을 가지고 경쟁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고 불건전한 방식으로 회원 모집을 해서 제제를 받는 카드사가 나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무단 축소 문제와 관련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