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홍기택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과거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나 '거수기 사외이사'에 불과해 최근 동양사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홍기택 회장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9년간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홍 회장이 사외이사로서 받은 급여는 총 3억1700만원이다.
또 2008년 4월 이후 퇴직 시까지 열린 23차례에 걸친 이사회에 22차례 참석해 상정된 모든 의안에 대해 100% 찬성 의결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종합검사를 통해 '계열사 지원목적의 계열사 발행 CP보유'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2009년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 보유 규모 축소 및 추가편입 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동양증권은 계열사 CP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회사채 6850억원과 CP 2조2340억원을 발행했으며 2010년에는 회사채 6500억원, CP 2조917억원을 발행했다.
이 의원은 "9년여 동안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홍 회장 역시 동양증권 이사회의 '거수기'로 전락했었다"며 "동양그룹이 이 지경까지 온데는 사외이사들의 책임이 크고 홍 회장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