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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수입산 원전부품 고장탓 멈춘 원전 손실액 1710억"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13:4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홍일표 "10년간 멈춘 원전 53차례...해당 외국업체에 손배청구도 못해"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10년간 수입산 부품 고장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정지하며 입힌 경제적 손실이 171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같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해당 부품업체에 단 한 차례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10년간 수입부품으로 인한 고장으로 원전이 멈춘 사례가 올해 한울 1호기를 비롯해 모두 53건에 달한다"며 "고장 정지시간으로만 4704시간 40분에 달하는데 경제적 손실 비용으로 환산하면 17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총 53건 가운데 41건은 원자로와 터빈이 모두 정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터빈만 정지된 경우와 달리 원자로까지 정지된 경우는 원인규명 및 시정조치 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승인신청을 해 승인을 취득 한 후에 재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산 제어카드의 경우 지난 2006년 한빛 2호기 제어카드 고장으로 터빈과 원자로까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해 40시간 이상 멈췄는데, 이듬해 같은 호기에서 또다시 제어카드가 고장났다. 발전손실만 27억이 넘어선다.
 
한빛 3호기에선 2006년 한해에만 '계전기'가 두 차례나 잇달아 고장을 일으켜 83억9000만원의 발전손실을 야기했다.
 
'제어카드'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고장을 일으켰지만 원인 규명과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홍 의원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해당 부품 업체에 단 한 차례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했다"며 "이유는 계약상 하자보증 기간 때문으로 한수원은 수입부품 보증 기간을 운송 후 1년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장을 일으킨 해당 부품들은 대부분 아직 국산화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원전 부품은 안전상 최소한의 내구성을 갖춰야 하는데 부품 계약상 하자 보증 조건을 운송 후 1년으로만 설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때문에 한수원은 부품 고장으로 인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장 수입 부품의 국산화율을 조사해보니 20% 수준 밖에 안됐다. 지난 한 해 2772억에 달하는 한수원 R&D 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쓰인 건지 모르겠다"며 "해외 수입 부품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고 국내 부품 기술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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