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민주당)은 18일 "동양그룹이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까지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총 1만1236건을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양그룹 관련, 주요내용별 분쟁조정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①전화로 가입을 권유받고 상품가입 서류를 미작성한 사례 ②고객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 사례 ③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성 설명 불충분 ④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을 현혹해서 고위험 상품을 판 경우 등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사례가 모두 망라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로 ‘높은 이자율, 안정적 채권’을 홍보하며 전화가입을 시킨 후 가입서류를 미작성하거나,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 문제가 생겨도 동양그룹에서 책임지고 막는다. 동양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단정적 판단을 하게 하는 부당권유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탁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으나 이후 설명도 없던 동양그룹 CP가 포함 된 사례나, 일부에게는 투자부적격 상품이지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열사의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세부내용을 보면, 비정상적이고 조직적인 불완전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정호준 의원은 “주요유형별로 간단하게 신고사례를 살펴봤지만 동양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