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ㆍ대리점에 대한 횡포, 골목상권 침탈 등과 관련해 신 회장을 다음달 1일 일반증인으로 불러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에는 출석을 거부해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 지난 5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반면 롯데와 달리 신세계에 대해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신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와 김성환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가 오는 15일 출석해 주변 상권과의 상생 문제에 대해 진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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