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불법대부업자 7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탈세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명의위장업자와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채무상환을 회피한 뒤 경매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한 미등록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76명의 대상자 외에도 탈루 혐의가 있는 다른 대부업자에는 1차로 수정신고 기회를 준 뒤,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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