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항소심에서 배임·횡령 혐의로 실형을 최태원 SK 회장 및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오늘 상고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 형제의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 회장 형제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상고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할 수 있지만 3일이 개천절 휴일인 것을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6개월 내 최 회장 형제의 SK그룹 펀드 횡령 혐의에 대해 기각 혹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에서 최 회장 측은 사건의 흑막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최 부회장마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그룹 수뇌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을 면회하면서 이같은 의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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