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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재판부, 선고 강행하게 한 ‘김원홍 보고서’란?

기사입력 : 2013년09월27일 18:16

최종수정 : 2013년09월27일 18:16

재판부의 김원홍 불신...오히려 선고공판 강행 계기

[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 26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송환되면서 SK그룹 안팎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최태원 SK 회장 측 변호인이 수차례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했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의 SK그룹 펀드자금 횡령행위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다. 때문에 SK그룹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럼에도 김 전 고문의 증인 신문은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되면서 불발로 그쳤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는 SK그룹 내 ‘김원홍 보고서’ 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최 회장 측은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김 전 고문 증인 신문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재판부가 김 전 고문의 증인 채택을 반려한 이유 중 하나로 그가 해외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김 전 고문은 대만정부에 의해 선고기일 하루 전인 26일 국내로 추방됐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도 막상 뚜껑이 열리니 여지없이 무너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선고에 앞서 김 전 고문의 증인 소환이 불필요한 이유를 약 30여분 동안 면밀하게 설명했다.

그 핵심에는 김 전 고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원홍을 만약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탄핵 증언이나 최 회장에 불리한 증언 두가지 나눌 수 있다”며 “마냑 불리한 증언 한다면 탄핵 증거로 채택할 필요가 없고 유리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는 기존 녹취록에서 드러났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던 것은 최 회장이 SK펀드가 전략적 펀드가 아닌걸 시인하기 이전이고 녹취록이 제출되기 이전이다”라며 “이런 사정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증인 신문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 배경에는 김 전 고문의 인간성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SK그룹 재무팀 소속 박기상씨의 ‘김원홍 보고서’의 역할이 컸다.

이 보고서는 박씨가 직접 김 전 고문을 만난 뒤 그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김 전 고문의 이야기가 대부분 허무맹랑한 거짓이고 자기 과시에 허세인 내용이 많았다고 기술했다.

예를 들어 당시 김 전 고문은 자신이 1993년 이전 글로벌 5대 기업의 회장을 지냈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제자가 3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자신의 정보력이 삼성그룹을 능가하고 정부 고위층과도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김 전 고문 자신이 못푸는 수학문제가 없고 영어 실력을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가 하면, 마음만 먹으면 국내 5대 그룹 회장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알려지기 원치 않아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

김 전 고문은 개인의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사회에 좋은 일을 한 것일 뿐 시장의 돈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며 “최 회장과의 신뢰관계는 상식 이상으로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분석하면 김 전 고문의 인간성은 허황되고 탐욕스럽고 도박성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만과 술수에 능하고 현혹, 과시욕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자기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 자신 이익위해 거짓말하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과 김 전 고문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심은 결정타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 핵심 내용에 ‘날 속여서 펀드자금 유출시키는 바람에 내가 구속됐다’는 내용을 한줄도 넣지 않았다”며 “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아서 사기쳤다는 말만 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회장 측이 김 전 고문에게 속았다면 김 전 고문을 미워할텐데 그 뒤에 또 돈을 보냈다”며 “속았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위탁금을 보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이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의 법정 전략수립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찾기도 한다. 김 전 고문이 재판부에 신뢰를 주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했던 만큼 증인 소환 자체에 너무 집중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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