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징역4년,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6월
[뉴스핌=양창균 강필성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SK(주)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 |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동생인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재판부는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횡령 은폐를 위해 거짓된 내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 계획적 증거인멸과 위증하게 했다"며 "그때그때 마다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구속된 최 회장에 이어 최 부회장에 대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이 사건을 검찰수사 이전까지 몰랐고 김준홍이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시켰고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 최 부회장에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지난 7월 29일 항소심 공판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 회장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하며 최 부회장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지켜보던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울음을 터뜨렸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강필성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