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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우대, 앞으론 '고용창출'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8:3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외투기업 임대료 감면도 고용실적 따라 차등화

[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정 요건이 '투자금액'에서 '고용규모' 중심으로 전환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고용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2곳도 추가 지정키로 의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새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현재 외국인투자금액 위주로 짜여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고용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고용요건도 반영하도록 개선, 대량 고용창출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등의 금액 기준이었다. 

또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화시키기로 했다.

구체 방안은 외국인투자에 미칠 영향, 고용확대에 미치는 효과, 징세행정상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융합 신기술에 대해선 별도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서 622개 기술 리스트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도기술 리스트에 반영되지 못한 융합 또는 신기술의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기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4월에 도입된 '중소협력형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1/4 규모(8.25만m²)로 조성이 가능하며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율 한도 규제에서 제외, 중소형 외국인 투자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경기 인천 북부지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저개발지역인 접경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지분비율 등은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백통신원(주) 제주리조트'와 'SK컨티넨탈 이모션 코리아(주)'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중국의 대표적 리조트 개발회사인 백통그룹은 총 2400억원(FDI: 1.52억불)을 투자해 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도내 복합리조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인 독일의 컨티넨탈사는 SK이노베이션과 합작을 통해 총 2363억원(FDI: 1억불)을 투자, 316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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