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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논란 불씨…엎친데 덮치나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0:32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키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휘말릴 조짐이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이 부도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면 집단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고, 금융감독원은 한시적으로 '불완전판매 신고 센터'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또는 전자사채를 포함한 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4만7000명 가량이다. 이들이 약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올해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것만 1조2600억원이 넘는다.

그룹의 유동성 악화로 인한 풍파가 집중되고 있는 동양증권으로선 고객 이탈 부담에 이어 자칫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형편이다.

불완전판매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에는 결국 '설명 의무'를 어느 정도로 충실히 이행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은 제47조에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해 줘야 하고, 거짓 또는 왜곡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같은 법 제48조에 의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소송에서도 설명의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나뉘고 있다.

지난해 7월 성원건설 전환사채(CB) 투자 손실 관련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키움증권이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2월 LIG건설 CP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는 서울고법이 우리투자증권의 30%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자산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진행 중인 검사는 자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실제 지급이 불가능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지기엔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금융소비자원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면 집단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역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불완전판매 신고 센터'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회사채, 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 저축은행 후순위채 때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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