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6일 오전 이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 등 이번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으로 활동하며 지난 5월 조직원 130여명과 비밀회합을 갖고 국가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및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날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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