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 반영"…한국사, 9급 공채 시험과목 도입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사무처는 23일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공무원증과 동일한 형식의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이날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고, 점차 고령화돼 가는 사회구조에 맞추어 정년을 현재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중 행정법총론 등을 고등학교 교과목인 한국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3일 제3차 조직관리위원회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국가관 고취와 고교 출신 응시자의 실질적인 응시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험과목과 직무 간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위 직렬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을 경호학개론으로 변경하고, 전산직렬 시험과목 중 컴퓨터구조론을 컴퓨터일반으로, 프로그래밍언어론을 정보보호론으로 각각 바꿨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