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안행부, 설·추석·어린이날 대체휴일제 포함하는 기본안 마련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전행정부 주요현안 관련 조찬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당정협의회를 열어 설·추석·어린이날 등을 대체휴일제에 포함하는 기본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안행부는 그동안 여러 절차를 밟았다"며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을 포함한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당초 어린이날은 다른 공휴일과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안으로 가려 했으나 당정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 수정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과 겹쳐도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유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좁혔다.
아울러 당정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키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전자정부법(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과 지방 재정법(지방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의 개정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안을 안행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야당 위원님들께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상임위 만이라도 열자고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다만 야당이 안행위만 따로 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과 협조를 통해서 논의돼야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며 "먼저 우리당 안행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입장도 듣기 위해 오늘 당정을 개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해수부와 미창부는 공청회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고시를 마무리, 올 연말까지 이전이 시행되도록 의견을 모아 갈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 효율성을 따져보고 이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