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제도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