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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법 따로 행정지침 따로

기사입력 : 2013년09월03일 11:01

최종수정 : 2013년09월04일 10:26

[불법파견·도급 논란③] 직업 유형별 법 기준 보안해야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이강혁 기자] "대기업이 꼴 보기 싫다고 떼 쓰는 것은 곤란하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면 된다. 파견과 도급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지언정 대기업의 직접고용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재계는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논란을 보면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기업의 경영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꼬투리 잡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여전하고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경영 악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경영전선에 쏟아야 할 역량을 불법적인 파견이냐의 논란에 쏟고 있는 현실이 재계로서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사실 불법파견 논란은 법률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차이를 보이면서 자주 불거졌다는 게 재계의 불만 중 하나다. 직업 유형별로 명확한 법 기준의 보안·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만간 발표예정인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특별점검 결과는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불법파견이란?..서비스업 특수성 감안 필요

최근 논란은 간접고용 여부에서부터 출발한다. 간접고용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해당 기업이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용업체와 고용관계 및 사용지휘관계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 도급·용역과, 고용관계는 성립되지 않지만 사용관계(지휘·명령)는 성립되는 파견이 있다.

도급·용역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업체의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 등에 있어 사실관계가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행위를 불법파견이라고 한다.

이같은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과거 노동부와 검찰의 판단 기준이 달라 많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공동지침'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졌다.

공동지침에 따르면 먼저 채용해고권, 자금조달, 사업주로서의 책임 등을 토대로 사업주로서 실체를 따져서 실체가 없는 경우 사용업체와 도급 근로자간에 직접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사노무관리상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그 실체가 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직접적 고용관계를 추정하는데 있어, 법원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지침보다 더욱 엄격하다.

사용업체의 수급업체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수준이더라도 단순히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사용업체와 도급근로자 간 종속적 관계가 있어 임금지급, 근로제공 상대방도 모두 사용업체인 경우에만 직접적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법률과 노동부의 행정지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최근 도급이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는 인사노무 관리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논란처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도급의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업무과정상 사용업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단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다.

실제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최모씨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불법파견으로 결론난 바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대한 도급의 경우에는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단순한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도급을 주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특화된 업체를 선정해 도급을 준다는 점에서도 사용업체의 관리감독을 불법파견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일의 완성도를 고려해 원청은 하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지속 요구하고 관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그만큼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잣대를 들이대기에 특수성이 크다.

 ◆대법원, 특화된 업무는 원청 간섭 필요 취지 판결

이런 의미에서 지난 7월 25일 결정된 인천공항공사의 불법파견 여부의 대법원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공항공사 사건은 공항공사 경비업을 도급받은 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공사가 사실상 지휘감독 해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하청업체 직원에 장비·시스템 제공, 복장 지원, 평가 및 시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사노무관리에 간섭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화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4년 아시아나 비행기 조종업, 지난 2006년 부산교통공단 매표업무 등의 불법파견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바 있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적법 도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재계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판례의 경향을 반영한 법 제정과 행정부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실 990년대~2000년대의 경우 단순한 비부가가치 업무와 경비절감을 위한 도급 활용이나, 제조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도급이 많았다.

그러나 점차 사업의 핵심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성 업무는 원청이 수행하고, 그 운영은 도급을 통해 하청에게 맡기는 분업 형태의 서비스업 도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제정된 파견법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위장도급 판단지침으로는 재단하기 힘든 도급 형태다.

재계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과 같이 파견법상 허용업무 규제를 해소하던지, 아니면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을 위해 직업 유형별로 기준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법 기준이 정립되어야 기업체는 이를 준수하고 행정부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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