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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인력운영 유연성 떨어진다

기사입력 : 2013년09월03일 10:46

최종수정 : 2013년09월04일 10:26

[불법파견·도급 논란②] 해외는 규제 완화..국내는 규제 강화

[뉴스핌=이강혁 기자] 최근 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을 겪고 삼성전자서비스 사태를 두고 재계는 대·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불법파견·도급 논란은 정당한 도급이냐, 불법적인 파견이냐의 시시비비가 이해관계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 문제다. 

재계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엄격한 하도급법이 오히려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을 가로막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업들의 해외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는 이같은 논란의 연장선에서 향후 기업들의 제조·서비스업 전반의 전략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직접 고용에 따른 직영체제와 더불어 108개 수리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이곳 협력사 직원은 1만명 가까이 된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부의 주장대로 직접 고용의 정규직화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서비스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더욱이 인력운영의 유연성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도급 형태는 그 규모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제조·서비스업 전반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경쟁사인 LG전자나 동부대우전자 등의 제품 서비스 운영도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앞서 수년째 사내하도급 문제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다.

외부 아웃소싱 형태의 논란은 아니지만 근로자파견의 주체와 고용의 의무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현대차가 이 논란에 휩싸인지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명쾌한 해석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사안별 법해석이 만만치 않다는 반증이다.

일부 개별 사안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옛 파견법이 규정한 '파견 근로자 근로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에 대해 심리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위헌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고용의무법제도 문제라고 재계는 지적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당사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을 보장하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 민법의 기본 사상이 됐다.

비록 불법파견으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도급 근로자는 하청회사의 정규직이 맞다. 원청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하청회사의 근로자가 취업 전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자유 의사에 따라 하청회사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취업했고, 이 과정은 아무도 원청이 강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관계없이 원청회사에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가의 경우 처우 차별 등 불법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벌금 부과 등 사업주를 처벌하고 시정하도록 한다. 오히려 법을 개정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며, 파견기간 제한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은 아예 이런 개념조차 없을 정도로 고용 탄력성이 높은 국가다. 일본의 경우도 고용의무 조항이 있지만 이미 일부 파견금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해 불법파견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파견법은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32개 업종만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하는 업무에는 주로 도급을 활용한다.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단순한 용역 업무 등에 소요되는 고정비는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은 경영전략상의 선택이다.

반면,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는 파견허용 범위를 전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일부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등의 특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BMW 라이프찌히 공장의 경우 직접고용은 43%에 불과하고 사내도급(32%)이나 근로자파견(25%)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IT업계는 아예 핵심 역량 집중을 위해 제조 전반을 외주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미국 애플이 대표적이다. 


애플은  신제품, 신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휴대폰 제조는 대만의 위탁제조사인 폭스콘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다. 전 세계에 애플이 운영하는 직영은 한 곳도 없다. 애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업체들도 대부분 제품 수리업까지 직접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고충은 만만치 않다. 인력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생산성 등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3위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어느 누구도 애플더러 왜 제조를 도급줬느냐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외국에서 보면 몸집을 줄이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힘겹게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파견이냐 도급이냐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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